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책명 |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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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930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10.01 ~ 2024.10.14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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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가입 대상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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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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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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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최초 수정일 |
2024-09-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