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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Ⅰ(5차)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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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5차)
정책설명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책 번호 20240930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10.01 ~ 2024.10.14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가입 대상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9-30 최초 수정일
2024-09-3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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