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정책명 | 2024년 서울 종로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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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
정책 번호 | 20240930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종로구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대상 안심장비 3종 세트 지원(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안전장치) ※ 설치 및 사용시 가정내 WIFI 환경 필수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23 ~ 2024.10.1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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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2022~2024 종로구 안심장비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종로구청 민원신청 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ww.jongno.go.kr/portal/app/integrateApp/view.do?menuId=388366&menuNo=388366&division=&appId=0&id=618&state=&searchCnd=1&searchW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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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정자발표 :2024-11-04 선정결과 : 개별 문자 통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확약서 (공고페이지 첨부파일 - 안심장비지원사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 (해당자만) 사건접수증 등 주거침입 범죄피해 입증 서류 * 주거침입 범죄피해 관련 서류 제출하실 분은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부탁드립니다(2016070918@mail.jongno.go.kr) * 신청자가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기준 산정합니다.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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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종로구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운영 기관 | 종로구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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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최초 수정일 |
2024-09-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