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정책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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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
정책 번호 | 20240930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최대 연 3.0%)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28 ~ 2024.10.1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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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절차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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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 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최초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사업 신청 시에는 별도 증빙자료 미첨부 ⇨ 지원예정자로 선정 통지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⑥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⑦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3. 6. 1. ~ ’24. 5. 31.) ⑧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 전국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⑨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⑩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⑪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기타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 03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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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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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최초 수정일 |
2024-09-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