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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청년,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정책설명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청년,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정책 번호 20240222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모집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만 49세 이하(1975. 7. 11.~2006. 7. 10. 출생)의 청년
□ 지원내용 : LH 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원
○ 보증금 : 최대 지원금액 3,500천원
○ 월임대료 : 최대 지원금액 100천원
○ 임대보증금 지원 보조금은 임차기간 만료 후 반환
○ 임대보증금 외 계약금 1,000천원 본인 부담
○ 월임대료 외 제반 관리비용 본인 부담
○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
* 기존 입주자는 월임대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2025.07.10 ~ 2025.12.31
지원 규모(명) 13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북
소득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기존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프랜차이즈, 숙박업 등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
심사 및 발표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신청자격 검토, 가점사항 검토 및 부여
◦ 면접심사 : 창업자 보유역량, 창업 아이템 기술성, 창업아이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
◦ 대상자검증 : 무주택, 소득검증(LH공사)
◦ 최 종 선 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LH공사의 대상자 검증에
통과하면 결정

□ 서류심사 가점 항목 및 점수

가점 세부 항목 점수
1) 예비창업자 1점
2) 입주 예정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1점
3)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1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4) 최근 3년 이내(’22~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1건당 1점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기술창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분야 우선 선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붙임서식 활용
1. STAY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고용보험가입확인서
3.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최근7년이내)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6. (가점)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7. (가점)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최근 3년(‘22~24)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군산시)
(입주예정자가 창업기업 직원인 경우, 대표의 동의서와 직원본인 동의서 제출 필요)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LH공사)
11.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제출)
1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13. 신분증 사본
14. 재직증명서 등 창업기업 직원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반드시 확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처 :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3)

* 공고문 유의 사항 필독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7-10 최초 수정일
2024-02-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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