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정책명 |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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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정책 번호 | 2025043000540021074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연례반복 |
사업 신청 기간 |
2025.04.21 ~ 2025.05.09 |
지원 규모(명) | 15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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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
참여제한 대상 |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
신청 절차 |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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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확인: 6. 2. ~ 6. 13. 선정 발표: 6. 17. 2차 적격확인: 2025. 11. 3.(월) ~ 11. 14.(금) (예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기타 정보 | 문의사항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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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제진흥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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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최초 수정일 |
2025-04-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