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희망두배 청년통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설명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정책 번호 2025051900540021085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ㅇ [15만원·2년] 총 720만원
ㅇ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사업 운영 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 신청 기간 2025.06.09 ~ 2025.06.20
지원 규모(명) 100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4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본인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고소득(1억원), 고재산(9억원) 미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ㆍ5조 및 시행규칙 제2ㆍ3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 ’15.6.6)

ㅇ (추진 경과)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15년 1,000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확대
(’18년 2,000명, ’19~’20년 각 3,000명, ’21~’22 7,000명, ’23~’24 10,000명)

ㅇ (사업 기간)
- ’25. 1월 ~ ’25. 12월
주관 기관 돌봄고독정책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5-26 최초 수정일
2025-05-19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