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정책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
---|---|
정책설명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
정책 번호 | 2025051900540021085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ㅇ [15만원·2년] 총 720만원 ㅇ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6.09 ~ 2025.06.20 |
지원 규모(명) | 10000명 |
연령 | 만 18세~만 34세 |
---|---|
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본인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고소득(1억원), 고재산(9억원) 미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ㆍ5조 및 시행규칙 제2ㆍ3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 ’15.6.6) ㅇ (추진 경과)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15년 1,000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확대 (’18년 2,000명, ’19~’20년 각 3,000명, ’21~’22 7,000명, ’23~’24 10,000명) ㅇ (사업 기간) - ’25. 1월 ~ ’25. 12월 |
---|---|
주관 기관 | 돌봄고독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5-26 | 최초 수정일 |
2025-05-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