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정책명 | 청년 채무조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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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5062300540011110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
사업 운영 기간 | '15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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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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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신청비(5만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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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금융소비자국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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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최초 수정일 |
2025-06-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