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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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정책 번호 | 2025062300540011111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계속 |
사업 신청 기간 |
2025.05.02 ~ 2025.05.2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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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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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ㅇ기타 필요서류(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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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사회복지정책실 |
운영 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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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최초 수정일 |
2025-06-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