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명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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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정책 번호 | 2025072900540021150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
사업 운영 기간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만 2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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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신청인->시설->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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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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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군산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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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최초 수정일 |
2025-07-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