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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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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정책설명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정책 번호 2025072900540021150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24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된 사람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7-29 최초 수정일
2025-07-2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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