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문화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공연팀)이 찾아가는 공연 제공
정책명 | 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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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문화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공연팀)이 찾아가는 공연 제공 |
정책 번호 | 2025073100540021150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4.11 ~ 2025.04.25 |
지원 규모(명) | 14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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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
참여제한 대상 |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
신청 절차 | (청년예술인) 사업 공모 - 서류 및 동영상 심의 - 인터뷰심의 - 선정 (기업‧기관) 사업 공모 - 적격대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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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모사업 공고(4월) 선정 심의(4~5월) 결과발표(5월)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2. 공연 동영상 - 3분 이내, 200mb 이하 동영상 파일 |
기타 정보 | (공연활동비) 회당 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 지원(팀 규모별 차등 지급) - 1명 팀: 50만원 - 2명 팀: 90만원 - 3명 팀: 130만원 - 4명 이상 팀: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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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
운영 기관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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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 최초 수정일 |
2025-07-3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