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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정책설명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정책 번호 20260313005400212124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규모(명) 3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북
소득 연소득 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심사 및 발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운영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6-03-13 최초 수정일
2026-03-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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