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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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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설명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정책 번호 20260326005400212287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평택시 거주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자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월 3,077,086원(2026년 기준)
(사 업 량) 100명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 등기 우편 신청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방법) 월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17
지원 규모(명) 1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공적 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참여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동거인 포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최종선정 공고 및 개별 통보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건강보험 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6-03-26 최초 수정일
2026-03-2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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