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026년 모집 세부내용 2026. 2월 공지(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사업기간 :
신청기간 : 2026. 예정
[★ 모집 세부내용 2월 안내(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 지원연령 :
35세 ~ 39세
- 지원조건 :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추가안내 :
1.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2.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5월 예정(자세한 기간은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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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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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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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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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원 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 추진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기타안내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문의 LH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