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책명 |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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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정책 번호 | 202502200054002105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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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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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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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천시 |
운영 기관 | 제천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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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최초 수정일 |
2025-02-2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