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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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신청 : 상시
- 내용 : 청년의 참여·소통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청년들의 네트워크형성 및 문화 활동 참여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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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 청년 배움 지원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신청 : 상시
- 내용 : 청년 역량강화를 위해 취·창업 및 자기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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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입대학생 인재양성 장학금 지급
- 연령 : 제한없음
- 신청 : 상시
- 내용 :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전입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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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신청 : 상시
- 내용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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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신청 : 상시
- 내용 :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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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신청 : 2025.03.01 ~ 2025.12.31
- 내용 : ❍ (목적) 관내 대학생에게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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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 연령 : 제한없음
- 신청 : 상시
- 내용 : ❍ (목적) 관내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적 안목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지역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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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연령 : 제한없음
- 신청 : 상시
- 내용 :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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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신청 : 2025.01.22 ~ 2025.02.28
- 내용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진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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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신청 : 2025.01.01 ~ 2025.02.25
- 내용 :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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