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정책설명 |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
정책 번호 |
2025022000540021051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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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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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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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9세~만 49세 |
거주지역 |
충북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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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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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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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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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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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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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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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괴산군 |
운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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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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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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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5-02-24 |
최초 수정일 |
2025-02-2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