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정책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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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정책 번호 | 2025012300540011038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총 150만원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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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소득 활동 중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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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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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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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최초 수정일 |
2025-01-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