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정책명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
정책설명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정책 번호 | 20250123005400110389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사업 운영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2024.12.01 ~ 2025.02.2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여제한 대상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신청 절차 |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2-07 | 최초 수정일 |
2025-01-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