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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정책설명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정책 번호 20250123005400110389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사업 운영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신청 기간 2024.12.01 ~ 2025.02.28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제한 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2-07 최초 수정일
2025-01-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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