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국민내일배움카드 |
정책설명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정책 번호 |
2025012300540011039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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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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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5세~만 75세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참여 제한 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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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기타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기타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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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
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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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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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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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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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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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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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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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5-01-23 |
최초 수정일 |
2025-01-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