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정책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
정책설명 |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5012300540011039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①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받습니다(5일 내외) 기업에는 참여청년 1인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한 현업·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청년이 팀을 이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2개월 내외) 프로젝트 결과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1인당 5만원(월)을 지원합니다. 참여청년에는 참여수당 30만원(월), 팀수당 120만원(월)을 지원합니다. -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4인 내외로 팀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팀을 구성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을 구성합니다. ③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직접 현업을 수행하여 청년의 직무경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1~5개월 내외) 기업에는 참여청년 1인당 5만원(주)을 지원합니다. 참여청년에는 참여수당 35만원(주)을 지원합니다. ④ ESG지원형 일경험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일경험,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합니다. 기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참여기업별 최대 20억원 지원)합니다. 단,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중소·중견기업(국비지원비율 최대 100%), 대기업(국비지원 비율 최대 50%)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7000명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단, 주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더 자세한 자격기준은 청년‧기업 일경험포털(https://y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함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일경험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이라도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③「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자격기준은 청년‧기업 일경험포털(https://y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제한 대상 | ◦ 청년은 같은 연도(사업기간)에 최대 2회까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과 별도로 2회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예) 기업탐방형 2회, ESG지원형 1회, 인턴형 1회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동안 일경험에 참여시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프로젝트형 일경험의 팀 단위 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과 타지원사업 참여수당 중 1개 수당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기업 일경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미래내일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에서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정보 탭에서 원하는 지역, 직무, 유형(인턴형,프로젝트형,ESG지원형,기업탐방형) 선택 후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
---|---|
심사 및 발표 | 사업수행 운영기관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문의처: 미래내일일경험 상담센터 1811-8447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1-23 | 최초 수정일 |
2025-01-23 | 최초 등록일 |